지배력 변경 정당성 확보 위해 고의로 위반…대표이사 해임 권고
삼성바이오 “증선위 결정 매우 유감, 행정소송 제기할 것” 맞불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사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위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에는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회사에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의 결정으로 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 보도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 시한은 15일 오후 6시까지다. 주식 거래는 정지됐고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내고 이를 반박했다.

입장문에서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증선위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