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삼환기업이 법정 회생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 23일 삼환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협의를 통해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하고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자금관리위원 등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해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 등 일반 채권자들이 많은 삼환기업의 특성에 따라 협력업체협의회(가칭) 등을 구성토록 해 이들의 의견을 회생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은 향후 최소 6개월 내에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삼환건설은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29위 업체로 2008년 이후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과 자금난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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