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권위원회 개최해 ‘편의점 법인 판매권 회수 방안’ 확정
2002년 첫 계약 후 2021년까지 혜택 누려,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5.18·참전유공자, 고엽제, 보훈보상대상자 등

서울 종로구의 로또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CU, GS25 등 편의점 법인에 부여된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계약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편의점 법인들은 2002년부터 12월 첫 발행 때 계약한 이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지적을 4~5년 전부터 받아왔다. 2021년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년 동안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하나인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 및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 시 취약계층 우선계약 복권법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기재부는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해 ‘편의점 법인 본사(GS25, CU, C-SPACE)에 부여해온 온라인복권 판매권 회수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복권위원회는 그동안 법인 및 가맹점주 간담회, 판매점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복권위원회 회의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왔다.

편의점 법인 본사들은 반발했지만 회수 결정이 확정돼 더 이상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법인 판매권 회수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회수 대상 판매점은 편의점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부여 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이다.

대상 편의점(604개) 중 가맹점주와 계약 없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8개 판매점은 올해 말(12월 1일) 계약이 종료된다. 나머지 596개 판매점은 수탁계약자(나눔로또)와 법인 간 계약 후 법인과 가맹점주 간 계약(5:5 또는 6:4)으로 판매하는 곳이다.

따라서 596개 판매점은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후 편의점 법인 판매권을 회수한다. 결국 2021년 말에 복권판매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은 불가능하다.

온라인복권 판매점 유형별 현황(단위 : 개)
온라인복권 판매 편의점 세부 현황(단위 : 개). 자료=기획재정부

이대균 기재부 복권위사무처 발행관리과장은 “우선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계약 경쟁률이 100:1이 넘었다”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점 2000개 추가 모집에 21만6000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2000개 중 실제 개설된 판매점은 1500개에 달했다. 2021년까지 604개 판매점 계약이 종료되면 종료된 만큼 추가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적정 판매점수 산정 연구용역’ 추진과 복권위

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회수되는 법인 판매권과 개인 판매권 자연감소분 등을 감안해 적정 판매점수 산정을 위해 2019년 중 실시될 예정이다.

이 과장은 “판매량 추세 등을 고려해 추가 판매점을 모집할 것”이라며 “판매점을 지금보다 증설할 것으로 보여 2021년까지 1000개의 판매점이 추가될 전망이다”고 예상했다.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면 처음에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월 25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여기에 편의점이나 개인 가게 운영 등이 추가되면 취약계층의 수입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었다.

우선 계약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해당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되는 5.18민주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등도 우선 계약 대상자에 포함된다.

온라인복권 판매점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수탁사업자로부터 판매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마케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운영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1000개의 판매점이 개설되면 2000~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 취약계층 대상 판매점 모집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법인 판매권 회수 결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온라인복권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말 현재 CU, GS25, C-SPACE를 비롯해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전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2361개이다. 이 중 개인이 수탁계약자로부터 판매권을 직접 부여 받아 판매하는 편의점(1757개)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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