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차량 하자 판정
전문가 중재 결정 시 확정 판결과 같은 효과
소비자 권익보호 미흡‧한계점 지적

사진=연합뉴스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할 시 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계기로 신차 구매자들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지 주목된다.

12일 자동차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레몬법은 인도받은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신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회 이상 수리했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재발할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또 이처럼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회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1회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이다.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중재에 나선다.

최대 50명의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될 자동차안전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낼 수 있다.

국토부는 레몬법이 시행되면 신차 구매자의 권익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레몬법은 현행 제도보다 법적 구속력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차제조사와 직접 담판을 짓거나 민사 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는 부품이 2만∼3만개에 달하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차량의 하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며 “자동차안전심의위는 차량 전문가들로 구성돼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의 설명에 의하면 자동차안전심의위 소속 차량전문가들은 자동차제조사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판별할 만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조사를 거쳐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 할 수도 있다.

레몬법은 또 ‘6개월 입증 전환 책임’ 조항을 뒀다.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지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이는 당초부터 있었던 하자로 본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안전심의위의 구성 등 막판 실무 절차를 준비 중이다.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레몬법 시행에 대비해 준비에 나서고 있다.

레몬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써야 하는 등 절차도 현행과 다소 달라진다.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중재나 각종 요청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절차와 조직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또 완성차업체들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더 철저히 정비·수리에 나서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몬법이 동일한 부위에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교환·환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차 제조 공정 자체를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완성차업체들은 밝혔다.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서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자동차를 생산해 수출까지 하고 있다”며 “레몬법이 시행돼도 제조 공정까지 손볼 여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반면 레몬법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견줘 소비자 권익 보호가 미흡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이 권고 사항이어서 강제성이 없다”며 “중재 결과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제가 있다면 레몬법이 더 강력해질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시행되지 않아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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