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한 ‘짝퉁’·원산지 허위 표시도 모니터링

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중국 광군제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불법 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는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다.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를 받은 것이기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은 물건을 들여와 파는 행위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판매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11번가·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과 합동으로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이뤄지는 온라인 불법 물품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 기간에 싸게 산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2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직구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한 6956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과 액수 모두 2014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크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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