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열기구 사용 많은 겨울철, 화재 대비해야
실화법 개정으로 내 집에서 옮겨붙은 옆집 화재 내가 배상
전세라도 화재로 건물 손실 시 원상복구 의무 있어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서 조사한 ‘2017년 화재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4만417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 중 가장 많은 곳은 1만1765건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한 주거시설이었다.

주거시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만1765건의 화재 중 6422건(54.6%)의 화재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공동주택 4869건(41.4%), 기타주택 474건(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발화기기로 인한 화재 건수는 총 1만9049건이었으며 그중 18.4%를 차지한 주방기기가 3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량·선박부품 2974건(15.6%), 배선·배선기구 2780건(14.6%), 계절용기기 2777건(14.6%) 등의 순으로 집계돼 전열기구 관련 화재가 적지 않았다.

예방과 안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은 장소인 주택은 개인의 가장 큰 재산이기도 하다. 때문에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주택화재보험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내 집만 화재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 옮겨붙어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이 따른다”면서 “실화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61년 처음 적용됐을 때만 해도 실화법은 경미한 실수로 화재사고를 일으킨 실화자의 과도한 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해 작은 실수로 불을 낸 실화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5월 실화법은 크게 바뀌었다. 이전에는 고의나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도 본인의 손실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고의나 실수 상관없이 화재를 일으킨 실화자는 타인의 손해까지 배상해줘야 한다.

그렇다면 내 소유의 집이 아닌 전세는 어떨까?

내 소유의 집이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의 의무가 고지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택에 대한 원상복구는 물론 전셋집에서 다른 집으로 불이 옮겨 붙어 피해를 입은 주택이 있다면 같이 배상해야 한다.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주택화재보험을 고려해봐야 하는 이유다.

주택화재보험의 주요 담보로는 화재손해담보, 화재배상책임담보, 화재벌금담보, 풍수재담보, 도난손해담보 등이 있다.

화재손해담보는 화재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화재배상책임담보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대인 1인당 사망 시 최고 1억원, 후유장해 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을 보상하고 대물은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화재벌금담보는 가입자가 형법 제170조 또는 제171조에서 정한 실화,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형법 제170조는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는 2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풍수재담보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주택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된다.

도난손해담보는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한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된다.

일부 사람들은 이사를 하면 그때마다 주택화재보험을 새롭게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이사 시 주소 변경만 해주면 심사를 거쳐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다만 주거 형태가 달라질 경우 담보나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또는 빌라로 주소지를 변경되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지만 반대로 빌라에서 단독주택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면 보험료가 오르는 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택화재보험의 목적물은 주택인데 주택에 따른 손해율이 달라 보험료도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꼭 추가해야 할 특약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손해담보는 기본적으로 가입해야겠지만 화재로 인한 손해는 내 집만 복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면서 “실화법 개정으로 인해 다른 집의 피해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따르고 보험료도 다른 담보에 비해 비싸지 않기 때문에 화재배상책임담보를 꼭 추가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 실화법 참고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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