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중기부,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논의
전체 이익 아닌 물품·부품·프로젝트 단위 성과 공유, ‘유통·제조업, 긍정 반응’
재계·대기업, 과도한 경영 개입이고 반시장적 반발…정부 “강제성 없는 자율 도입”

문재인 대통령과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으로 발생한 재무적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재무적 이익은 전체 이익이 아니라 물품, 부품, 콘텐츠, 프로젝트 단위의 상호계약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가리킨다. 이 이익을 기업별 기여도를 평가해 나누는 것이다.

가령 프로젝트에 참가해 이익에 기여한 중소기업의 R&D 자금이나 줄어든 납품 단가를 이익에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협력사의 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벤처부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기업, 국내 신산업 및 제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당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4건의 ‘상생협력법’을 통합해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4건의 ‘상생협력법’은 조배숙 의원안(2016년 7월 18일 발의), 김경수 의원안(6월 27일), 심상정 의원안(7월 5일, 11월 8일 소위심사), 정재호 의원안(2017년 3월 8일, 9월 18일 소위회부)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중기부는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사례 분석(2017년 9~11월), 연구용역(9~12월)과 대·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4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에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재부, 공정위, 산업부 등 각 부처 협의도 완료했고 법률자문도 거쳤다”고 강조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①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②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③대·중소기업 혁신을 유도하는 3대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는 설명이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사의 혁신을 유인하기 위해 협력 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개념이다. 또한 대·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수탁기업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 모델이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종학 중기부 장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재계를 비롯해 대기업들은 과도한 경영 개입이고 반시장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기부는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는 세제 3종 패키지 지원(손금 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이다.

또한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 3가지 도입 유형을 마련하고 기업의 경영 상황, 업종, 비즈니스 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이 가능하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3가지 유형은 ①협력사업형 ②마진보상형 ③인센티브형 등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과 신산업 전환을 위해 협력기업과 공동 R&D, 신사업 공동투자, 대기업은 제품 개발 실패 리스크를 축소하면서 신제품 개발 성공(대기업 경쟁력 강화), 개발된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면 협력기업의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가 정착돼 있다.

중기부는 “제조업,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성과공유제는 지난 6월 현금공유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됐다”며 “기업들은 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해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기업들의 참여도를 알 수 없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유통업이나 제조업을 하는 대기업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다음주에 기업 관계자들과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74.1%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전국 만 20세 이상 1108명 응답)

전체 응답자 중 74.1%가 협력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긍정적,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4%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80%, 대기업은 58.1%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대기업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중소기업 2.7%, 대기업 18.6%에 그쳤다.

◇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1차) 8월 10~27일 (2차) 9월 14~21일 / ㈜리서치랩
ㅇ (조사방법) 온라인 및 방문 패널 조사(이메일, 팩스, 전화조사, 방문)
ㅇ (응답결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및 전문가 1108명(중소기업 365명, 중견 94명, 대기업 142명, 공공기관 93명, 일반국민 394명, 전문가 20명)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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