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9.13 대책에 따른 2019년 세수효과: 주택’ 보고서
1주택 과세인원 6만9000명 154억원, 다주택 과세인원 20만5000명 3248억원
2019년 세수효과, 기준선 대비 48.4% 증가한 9673억원 추정

서울 서초구 일대의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2019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 22만5000원, 다주택자 158만50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9.13 대책에 따른 2019년 세수효과: 주택’ 보고서에서 1주택 과세인원 6만9000명의 154억원, 다주택 과세인원 20만5000명의 3248억원을 1인당 세수효과로 환산했을 때 나온 수치이다.

‘정부 9.13 대책에 따른 2019년 세수효과’ 보고서는 국세청의 종부세,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내용이다.

정부는 기존 세법개정안에 더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에 100%까지 인상하고 주택분의 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해 발표했고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했다.

예산정책처는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조정대상지역에 분포해 실질적으로 9.13.대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과세실적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인 서울(5만2863명), 경기(2만5872명), 부산(3498명), 세종(234명) 등에 포함된 과세인원은 전체의 86.7%인 8만2000명이었다.

9.13 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세수효과를 살펴보면 정부 세법개정안(1주택 70억, 다주택 1383억)에서 추가적으로 1주택자 84억원, 다주택자 1865억원 등 총 1948억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9.13.대책에 따른 2019년 세수효과: 주택(단위: 만명, 억원, 만원). 자료=예산정책처

1인당 세수효과의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분(91만원)이 1주택자(12만2000원)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신규 과세 대상자는 19만7000명이고 세수효과는 19억원, 1인당 세수효과는 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과세 대상자는 공시가격 증가에 따라 2017~2019년 동안 신규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인원이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모두 포함됐다.

예산정책처는 “신규 과세 대상은 과세표준 규모가 작아 9.13 대책에 따른 세율 인상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2019년 전체 세수효과는 총 과세인원 47만 명, 9.13 세수효과 3421억원이었고 1인당 총 세수효과는 7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9.13 대책으로 인한 전체 항목의 2019년 세수효과는 기준선 대비 48.4% 증가한 9673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준선 대비 세수효과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하는 세수 추계치와 현행 세수 추계치 간 차이를 가리킨다.

예산정책처는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포함하면 9.13 대책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1608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 9.13.대책에 따른 2019년 세수효과: 종합(단위: 억원, %). 자료=예산정책처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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