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기해 이란 경제·금융제재 전면 재개
외신, “한국·일본·중국 등 8개국 6개월간 예외 적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이는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등)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대 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미국 현지시간 5일 0시(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를 기해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앞서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 및 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 8월 7일부터 부활시켰다.

이번에 재개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천연가스·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한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란의 주요 산업의 수출길이 막히고 외국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어서 사실상 ‘본 제재’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원으로 줄여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했다고 압박해왔다.

이번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중단으로 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미 정부는 이번 제재가 국제 유가 등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개별 국가의 타격 등을 고려해 8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예외 인정국들은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다.

예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도·한국·일본·중국 등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예외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대 이란 제재 복원 시 국내 기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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