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처음 제정·시행, 중소기업 발전 통한 산업구조 구축 목적
1987년 4월 타법개정 시작으로 일부개정, 전부개정 등 총 93번 개정
창업 후 3년 안에 80% 폐업, 재창업 기회 줘야…성공 위해 명심할 점은?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 전문 전시회 2018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은 창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창업지원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등 정부의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건전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1986년 처음 제정·시행됐다.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외 업종의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지원기금에서 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과 기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창업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고 ‘창업자’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사람과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재창업’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기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창업지원법 제정 당시 창업 업종 규정은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제조업, 광업, 일부 서비스업 등 지정한 업종만 창업에 포함시켰다. 제조업, 광업,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 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등이다.

이어 2000년 창업지원법 전면 개정 때는 창업의 범위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음식·숙박업, 무도장, 골프장·스키장, 기타 갬블링과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을 창업 제외 업종으로 규정했다. 이후 숙박·음식점 중 호텔업, 휴양콘도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법인 음식점업(2011년, 2014년), 핀테크 활용 금융서비스업(2016년) 등이 법령 개정을 통해 창업에 포함됐다.

정부의 창업 지원 계획·수립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해 고시해야 한다. 또 창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기부 장관은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육성·지원하고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창업 지원과 관련해 중기부 장관은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산업에 속하는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자체 지역특화산업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창업지원법은 1987년 4월 타법개정을 시작으로 일부개정, 전부개정 등 총 93번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주요 개정 사항은 2013년 8월 6일 창업투자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그 외 제도 정비 등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기간 등이 규정됐고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의 사업 범위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시키고 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시켰다.

또한 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임원 취임을 제한시켰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분을 처분하도록 하고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시켰다. 대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투자의무비율의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업 등에 사용하도록 투자의무금액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했고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자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무금액에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도록 했다.

'2018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를 찾은 해외 바이어들이 수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임직원 제재 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했고 중소기업청장이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 취소 대상을 확대했고 1년간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했다.

이어 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취득 주식 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고 임직원 등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는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지정 취소 판단 기준 중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의 운영실적’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2014년 1월 21일 개정에서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조합이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투자한도(출자금의 20%) 산정 대상에서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는 제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 2월 3일 개정은 창업자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 우대 근거 마련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을 규정했다.

2016년 7월 28일 개정 때는 재창업 정의 규정 추가, 재창업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창업지원정책협의회 규정 등이 포함됐고 같은 해 11월 30일 개정 때는 창업 지원 업종에 핀테크 업종 포함,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요건, 육성 근거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 개정인 올해 3월 2일에는 제조업 창업 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일몰기한인 2017년 8월 2일부터 5년 더 연장시켜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개정됐다.

이처럼 창업지원법은 32년 전 제정 이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창업자들 80%는 3년 안에 문을 닫는다. 과도한 경쟁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폐업한 사람들 과반수 이상은 폐업 후에 생계 유지, 노후 생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불행은 심각한 실업난으로 이어진다.

창업지원법에는 중기부 장관이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교육·상담 지원과 제도 개선·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프랜차이즈 서울' 전시회.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실패한 창업자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고 폐업 후 재기를 못하면 낙오자로 전락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개정안들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패 기록이 있는 폐업 또는 파산한 창업자가 현실적으로 자금을 지원 받거나 금융정보를 제공 받기에는 한계가 있고 한 번 실패하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을 수 없어 재기를 못하는 것이다.

재창업 후에는 생존률이 73%나 된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의 경험을 기반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래의 예비창업자들도 명심해야 할 대목이 있다고 조언한다.

창업할 때 유동인구, 상권 분석 등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등으로 쉽고 빠르게 창업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좋은 아이템과 유능한 창업자가 창업 성공에 필요한 요소”라며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만을 활용하려는 자세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 제도만 믿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설명이었다.

지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확신이 있는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준비하면 창업지원법 같은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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