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영 기피자 늘어날 것으로 전망
국방부 “대체복무 방안 빠른 시일 내 마련”
국방부 측 항의전화 빗발쳐…군필자들 분노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고 판결 내려 여호와의증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승헌(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에 다수의 군필자들은 분노했으며, 아직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미성년자와 입영대기자들은 여호와의증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일 오후 기준, ‘여호와의증인’ 검색 시 확인 가능한 게시물. 사진=네이버 갈무리

2일 각종 검색포털에는 ‘여호와의증인 가입방법’과 ‘여호와의증인 군대’ 등과 같은 게시물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관련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들은 하나같이 “여호와의증인으로 개종하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한다.

이에 국방부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군대 입영 기피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의적인 입영 기피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빠르게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해 이러한 상황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며 “대체복무 도입 방안은 마무리 단계라 조만간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지난 1일 국방부 민원실로 항의전화가 빗발쳐 민원실 관계자들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다”며 “국방부 측은 이번 판결이 썩 달갑지는 않지만 대체복무제를 빨리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입영하지 않는 경우 병역법 88조에 따른 입영기피자로 판단해 처벌하던 기존 입장을 변경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입영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고 정의한 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곧 병역을 기피하는 용도로만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교리 남용’을 막기 위한 기준도 제시했다. 해당 종교 교리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담겼더라도 ▲다른 신도들도 공통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지 ▲교단에서 신도로 인정하는지 ▲교리 내용 전체를 철저히 따르는지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 ▲개종한 경우 그 이유 ▲신앙 기간‧실제 종교활동 등을 주요 기준으로 들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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