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 동시실시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완료해야

사진=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들을 평가받는 날인 만큼 수험생들의 심리적 압박은 클 수밖에 없다.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본유의사항을 잘 지켜서 억울하게 시험이 무효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서 교육부는 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총 241명의 부정행위자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2명)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13명)으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바 있다.

본지는 오는 15일 치러질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시험장 반입금지물품 소지,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봤다.

◆교육부 “전자담배 포함, 모든 전자기기 반입금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수험생들이 알면서도 소지하는 경우가 많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재수생의 경우 대수롭지 않게 전자담배를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시계 점검이 엄격히 진행된다. 각종 스마트워치가 등장하면서 교육부는 통신·결제 기능이 포함된 시계 반입을 금지했다. 전자기기 형태를 이용한 부정기기 등장 방지를 위해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착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으로는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 있다.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으로는 신분증·수험표·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수정테이프(흰색)·흑색연필·지우개·샤프심(흑색,0.5mm) 등이다. 이때 개인이 가져온 물품(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으로 시험을 치를 경우 채점 상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비율 높아…각별한 주의 요망

선택과목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간과하기 쉬운 4교시 응시방법을 반드시 사전 숙지 해야한다. 응시방법이 까다로운 만큼 수험생은 시험 당일 책상 위의 스티커와 방송·감독관 공지를 통해 4교시 선택과목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4교시 시험 도중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경우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시험준비·답안지 마킹 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4교시 탐구영역은 14시 50분부터 16시 32분까지 총 102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14시 50분부터 15시 20분까지 한국사 시험이 진행된다.

15시 30분부터 16시까지 탐구영역 첫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때 선택과목 수에 따라 문제지 배부 시각이 다르다.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2과목을 선택할 경우 문제지 배부 시각은 타종 없이 15시 25분이다. 해당 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했을 경우 첫 번째 과목의 시험이 끝난 뒤 16시 2분부터 30분간 시험이 진행된다. 반드시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교육부는 1교시·3교시 시작 전 철저한 본인 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각 시험실 응시자 수는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시험실마다 2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모든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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