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노후 대비 동시에 준비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관심
최소 보험료 설정 후 추가 납입 유리, 가입 시 꼼꼼히 따져봐야

연말정산의 계절.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로 10년 전인 2005년보다 약 200만명 증가한 662만4000명이며 2060년에는 40.1%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령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노후에 필요한 예상 노후생활비와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 차는 컸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8월 공단에서 노후준비상담을 받은 성인 2030명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노후생활비를 250만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연금 수령액은 지난 1년간 55~79세의 고령층 인구의 45.0%인 532만8000명이 평균 49만원의 연금을 수령했고 고령층 연금 수령자의 50.6%가 10~25만원, 10만원 미만도 1.5%로 조사됐다.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이 월 25만원도 안되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 ‘세테크’에 집중된다.

세테크뿐 아니라 최근에는 잊혀질만 하면 다시 언급되는 국민연금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세테크와 노후대비를 동시에 준비하고자 세제적격 연금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적립금은 600조원 정도로 현행대로 운영되면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매스컴에서 다뤄질 때마다 소비자들의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문의가 평소보다 늘어난다”면서 “국민연금에 내 노후를 맡기기에는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저축보험은 현재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금융상품 중 하나이며 나머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정도다.

연금저축보험은 기본적으로 복리상품이다. 금리연동형 상품(변동금리)으로 실세금리를 적용해주고 금리 하락 시에도 최저보증이율로 적립해준다. 복리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으로 발생된 이자는 원금에 합산해 계산된다.

연금저축보험은 현행 세법상 총 급여 1억2000만원 이상(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상)이면 연간 300만원, 1억2000만원 미만이면 연간 4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 해당 금액 이하면 16.5%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000만원의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연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약 33만원의 월보험료를 납입하면 세액공제율 16.5% 적용받아 최대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첫 번째는 공시이율에 대한 설명이다. 최초 가입 시 설명들었던 예상 연금수령액은 현재 공시이율 기준으로 제시된 것일 뿐 미래의 공시이율을 반영한 수령액이 아니다. 때문에 실제 연금 수령액은 처음 안내받았던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보험금을 수령할 때 수령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가 과세돼 낮은 세율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형태로 수령(중도해지 포함)하면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적연금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 사적연금을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중도해지로 일시금 수령을 하게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까지 사적연금을 장려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 시 세금을 무겁게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자신의 보험료 납입 능력을 잘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 1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신의 납입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다. 납입한 기간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지지만 월보험료 부담으로 중도에 해지하면 내가 낸 보험료인 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몇 십 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라면서 “납입기간만 5~10년 이상이고 보험료도 보장성 보험보다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납입보험료를 낮추고 추가 납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보험회사와 상품마다 최소 보험료의 기준은 다르지만 최소 보험료로 설정한 후 추가 납입을 하면 납입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가 월보험료의 사업비보다 추가 납입 보험료의 사업비가 더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수익률면에서도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13월의 보너스와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 중인 소비자라면 꼼꼼한 확인과 계획이 필요하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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