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장 반입금지 물품 ‘통신‧메모’ 가능 전자기기 다수
교육부 “전자기기 반입불가, 원칙상 교내 금연구역”
흡연자 “교내 흡연구역 설치가능‧블루투스 무용지물…과도한 제재”

사진=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내로 다가와 수능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담배가 포함돼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자담배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교육부가 기존에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한 전자기기 항목에는 ▲휴대전화 ▲블루투스 이어폰 ▲미디어플레이어(MP3‧라디오 등) ▲전자사전 ▲전자시계(스마트워치 포함)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등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통신·메모·정보저장·알림·계산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담배는 이러한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흡연자들은 “전자담배로 무엇을 할 수 있기에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하는가, 이는 흡연자의 기본권 박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흡연자와 수능 응시생 학부모들은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자제품을 모두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학교는 원래 금연구역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입금지 물품이다”며 “전자담배를 예외로 지정할 경우 누군가 전자담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다면 교육부 측이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 대책 수립 시 전자통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초빙해 자문을 구할 때 전자담배 중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전파 증폭으로 어떠한 부정행위를 행할지 알 수 없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학교 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담배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흡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측이 설명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전자담배는 필립모리스사가 제조‧판매하는 ‘아이코스2.4’ 뿐이다. 이 외 전자담배는 가열 외 다른 기능이 없어 흡연 응시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흡연자들은 아이코스 전자담배에 탑재된 블루투스 기능과 관련해 “쓰지도 못하는 무용지물 기능이며, 부정행위를 행하려고 마음을 먹은 응시생은 전자담배가 아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할 것이다”며 “또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는 법적으로 가능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는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흡연자들이 주장하는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 가능’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금연시설로 지정된 국회, 정부‧공공기관, 학교 등에는 흡연구역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학교 자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교내 흡연구역을 지정해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진=필립모리스 코리아

한편, 필립모리스 코리아 관계자는 “아이코스 제품에 탑재된 블루투스 버튼은 전원 버튼과 동시에 눌러 단말기 리셋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가적인 기능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수능 당일까지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유지할 지, 별도의 대책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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