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찌라시’ 통해 북한 송금과 관련된 은행에 다음 주 경제적 제재 소문
금융위 “풍문 유포 과정 조사해 위법 행위 적발되면 절차 거쳐 엄중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국내 시중 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제적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31일 “미국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며 미국 재무부에서 12일 한국의 은행들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풍문과 관련한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30일 소위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구체적 내용 없이 ‘미국 정부가 다음 주에 북한 송금과 관련된 국내 시중 은행들에 대해 제재를 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아 논란이 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같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같은 풍문 유포 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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