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위, 광고 그대로 설치 및 2000만원 배상 결정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아파트 분양 광고에서는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카달로그와는 다른 생활체육시설을 만났다면? 속 끓이는 입주자들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시원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아파트 분양 당시 카탈로그에 광고했던 생활체육시설이 그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카탈로그대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것과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한 충남 아산시 장재마을 휴먼시아 아파트의 생활체육시설이 분양 카탈로그대로 설치되지 않자 해당 아파트 입주자 452명이 요구한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다.

소비자분쟁위에 따르면 분양 당시 카탈로그에는 생활체육시설과 커뮤니티시설 등이 함께 설치되고 운동기구도 배치돼 있었다. 그러나 커뮤니티시설은 별도 관리동에 설치되고 일부 시설물은 철치되지 않?方?운동기구도 없었다.

이에 소비자분쟁위는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는 분양계약의 내용"이라며 "분양 카탈로그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은 분양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주택공사는 커뮤니티시설을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이전 설치하고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소회의실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결정했다.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입주민들에게 운동기구 설치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비자분쟁위는 "양 당사자가 이번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법원의 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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