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위 1%, 부과액 2조4438억 ‘54%’, 개인 상위 1% 부과액 3449억 ‘34%’
총 부과액 6조2395억 중 법인 4조5046억, 72%
김두관 “세원 투명성 제고와 공평과세 위해 엄정히 세무조사 실시해야”

지난 5월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 의혹에 대한 한진그룹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사진=연합뉴스

세금 탈루 상위 1%에 대한 부과세액이 2조975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도에 국세청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세액은 총 6조2395억원이었다. 이 중 각 세목별 탈루세액이 높은 상위 1%인 165건에 대해 부과세액이 2조9753억원으로 48%에 이르렀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1만6713건에 대해 6조2395억원을 부과했고 세금 탈루액이 가장 많은 부분은 법인사업자로 4조5046억원을 부과해 72%를 차지했다.

세목별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법인사업자 5147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위 1%인 51개 법인이 세금 탈루를 통해 부과 받은 세액(가산세 포함)은 2조4438억원이었다. 이는 법인사업자 총 부과세액의 54%를 차지했고 개인사업자 세금 탈루 상위 1%인 49명에게 부과된 세액은 3449억원으로 개인사업자 부과세액의 34%를 차지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탈루자 상위 1%인 23명에 대해 918억원이 부과됐고 양도소득세 탈루자 상위 1%인 42명에게 948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1%인 세금 탈루 법인과 개인의 평균 부과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탈루 법인이 평균 479억1764만원이 부과됐고 개인사업자 탈루자에게 평균 70억3877만원, 부가가치세 탈루자는 39억9130만원, 양도소득세 탈루자는 평균 22억5714만원이 부과됐다.

2017년 세목별 세무조사 현황(단위 : 건, 억원). 자료=국세청, 김두관 의원실

국세청은 법인이나 개인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성실도 평가를 통해 불성실 신고법인과 개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김 의원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경우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실납세자인 반면 일부 대형법인이 수백억원, 일부 고소득자들은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세무조사는 줄이되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대자산가들 중심의 탈세 행위가 있는 만큼 세원 투명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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