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8억 이하 소상공인, 수수료 0%
‘제로페이’ 12월 시범시행…내년 본격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를 위한 일명 ‘제로페이(가칭)’가 오는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업 연내 시범실시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공동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인 밴(VAN)사와 카드사를 생략해 0%대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한 결제수단이다.

중기부는 그간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방지를 위한 공동 QR 등 관련 표준을 만들었다. 조속한 시행을 위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해 내달 말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책정했다. 가맹점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로 각각 설정됐다. 그 외 일반가맹점은 자율결정한다.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하면 평균 1.63% 낮다.

시범사업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 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을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seoulpa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모집한다.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를 우선 모집한 후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간편결제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서비스 표준 마련 등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가맹점 모집 등 시범시행을 준비하게 됐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민·관 TF를 통해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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