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10억 첫 돌파…홍보 효과 톡톡

사진=연합뉴스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일명 ‘얌체 세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를 받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지난해 9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닉재산 신고는 빠르게 증가해 신고포상금은 3년 만에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3억6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지급액인 8억3900만원보다 62.7% 증가했다. 3년 전인 2014년(2억2600만원)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다.

지난해 국세청이 체납 신고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88억원이다. 2014년(28억원) 대비 3배 증가한 수준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급은 징수 금액의 5~20% 수준에서 결정된다. 지급률과 지급 한도는 경제 규모와 신고 유인 효과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이는 은닉재산 제보의 양과 질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건당 최대 포상금은 2억2500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억대 포상금 수령자는 4명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제 홍보로 제보 건수가 증가하면서 포상금 지급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이 된 은닉재산은 부동산·매출채권·주식 명의신탁 등 다양했다.

박명재 의원은 “세금을 성실 납부하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을 빠짐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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