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관리지표로 변경…RTI 예외조항 폐지

사진=연합뉴스

다음주부터 은행권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은행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관리지표로 변경될 예정이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 비율이 70%를 넘을 경우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 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는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이날 신용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도 DSR 규제가 시범 시행된다. 시범 시행이므로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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