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승무원 위법 반입 2390건·고의 밀반입 84건 등 적발
‘관세행정 혁신TF’, 승무원 대리 밀반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한진 일가 요구에 따른 대리 밀반입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진 일가의 승무원을 통한 밀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승무원을 통한 한진 일가의 밀수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8월 기준)까지 관세청이 실시한 항공기 승무원 휴대품 검사 결과 2390건의 위법한 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6년간 승무원 통관검사에서 면세 범위를 넘어서는 물품이나 반입 제한 물품을 들여오다 유치된 경우는 601건, 반드시 검역해야 하는 과일 등의 품목을 신고 없이 반입해 검역당국으로 인계된 경우 1374건 등 총 2390건의 위법한 반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세 목적의 고의적인 밀수 정황으로 분류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고발 의뢰 및 통고 처분의 경우가 8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시가 1400만원 상당의 반지, 500만원 상당의 시계, 250만원 상당의 의류, 320만원 상당의 가방 등을 반입하다 세관당국에 발견된 경우들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5월 관세청의 관세행정 혁신 TF ‘현장점검 특별분과’는 한진 일가의 밀수 혐의에 대한 인천공항 현장 점검 후 “승무원이 한진 일가의 귀금속·시계·보석 등 고가 물품을 신변에 은닉, 세관 감시망을 피해 밀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과거 승무원들에 의해 밀반입된 고가 물품에 대해 반입 경위 등을 정밀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승무원 통관검사 결과. 자료= 관세청, 김경협 의원실

하지만 관세청은 TF의 점검 결과 발표 이후인 7월 초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진 일가의 승무원을 통한 밀반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발표 이후 직원들이 세간의 의혹을 불편해했다”며 “휴대품 검사와 관련된 인천세관 직원 500명 중 200명 이상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인원 교체로 인한 전문인력 부족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과에 1~2명만 남기고 교체해 힘들었고 과거 직원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며 “과거보다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방법을 바꾸는 식으로 검사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청이 대규모 인사 단행을 했다는 소식을 반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진 일가의 밀수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된 사람도 교체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 측은 “관세청의 승무원 검사율은 0.04%였고 가장 적을 때는 0.005%에 불과해 사실상 승무원에 대한 검사는 방치한 것과 같다”며 “그때마다 관세청은 인력 부족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 측은 “그렇게 낮은 검사율에도 2390건이 적발됐기 때문에 한진 일가 밀수와 관련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사율을 높여야 한다”며 “인원 교체 후에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의 방치로 항공사 승무원에 의한 밀반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진 일가의 승무원을 통한 대리 밀반입 의혹에 대해 관세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승무원을 사주한 물품 밀반입은 있을 수도 없고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관세청에서 샅샅이 조사했지만 아무 이상 없었다”고 해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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