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양승태 사법부’ 수사에 의구심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 민낯 드러나…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
자유한국당 “대법원장 사퇴 후 논의” 반발…여야 4당 “동참하라” 촉구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수사 등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도입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농단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이에 4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가깝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되더라도 일부만 발부됐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홍 원내대표는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시도가 있다. 이는 오히려 사법질서를 더욱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 4당 간 합의 내용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넉 달이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하지 않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존치하는 가운데 사법부를 부정하는 특별재판부를 말하는 건 일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야권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한 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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