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적용
경기 양평 양서면 대심리 일대에 900㎡(약 272평) 호화별장 신축
야외욕조 등 전형적인 별장 구조…경찰,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개인 호화별장을 신축하면서 법인자금 2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대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900㎡(약 272평)의 호화별장을 신축하면서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그동안 경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이에 피의자인 이 부회장은 갤러리·영빈관·샘플하우스·연수원 등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건축 과정, 건축물의 구조, 건축 관련자들의 진술, 관련 판례, 기타 여러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됐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부지 선정,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모든 건축 과정을 이 부회장이 주도해 공사가 진행됐고 야외욕조, 요가룸, 와인창고 등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형적인 별장 구조임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기타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비로 수십억 원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정황, 2011년 이 사건과 유사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유죄 확정 판례, 최근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례를 참조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담 회장에 대해 경찰은 이 부회장이 별장 건축을 주도했고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회사 자금을 마치 개인의 자금처럼 사용하고도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 소유주들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