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세력에 종잣돈 제공, 주가 하락 영향 우려 지적
국민연금 연평균 216조 대여…남인순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검토해야”
12월 말까지 전액 회수 조치, 수익성·안정성 원칙 등 살펴 재개 여부 결정

김성주 이사장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 주식 대여 거래와 관련해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의견 등을 감안해 22일부터 국내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에게 종잣돈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위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구병)은 이날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한 결과 974조3000억원은 5년 반 동안 대여잔고금액을 누적해 합산한 수치이고 연평균 216조원을 대여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액 123조1000억원을 초과하는 수치로 실제 연평균 대여 잔고는 약 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내주식 대여 수익이 2014년 146억원, 2015년 190억원, 2016년 147억원, 2017년 138억원, 2018년 6월 68억원 등이다.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적 우려가 높고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대여 지속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이사장은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해소할 것”이라며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원칙 등을 살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은 신규 대여를 중지하고 수사 당국 조사를 통해 대여 주식이 불공정 주식 거래에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종목은 대여 제한 종목으로 지정해 전량 회수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 거래를 중개기관을 거쳐 실행해 왔지만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거래에 대한 사회적 우려 등을 감안해 22일부터 신규 대여 거래를 중지했고 연말까지 회수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를 위해 매년 12월 말까지 전액 회수 조치한다는 설명이었다.

한편 일평균 대여 잔고를 기준(금융투자협회 공시 통계 기준)으로 볼 때 2017년도 국내 주식 대여 시장에서 국민연금 대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0.6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 규모는 월말 평균 잔고 기준 4480억원 상당으로 66조4040억원 상당의 대여 시장 대비 0.68%에 해당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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