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민사적·형사적·행정적 책임 뒤따라
자동차 보험 사각지대 운전자 보험이 보완하는 기능 있어

자동차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288만2035대로 집계됐으며 올해 말에는 자동차 2300만 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됐다.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국토부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이기는 하지만 1인 가구 증가, 소비자의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면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 만큼 교통사고도 많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수단에서 111만826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만4129명이 사망하고 167만302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특히 도로 교통사고에서 110만8193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건수의 99%를 차지했고 사망자는 2만2952명, 부상자는 167만1157명이었다. 2017년 한 해에만 21만6335건이 발생한 도로 교통사고는 4185명이 사망하고 32만282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1일 평균 592.7건 발생, 11.5명 사망, 884.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나 자동차 사고 시에 보장받는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을 떠올린다. 또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거나 자동차 보험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장 범위와 역할이 전혀 다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동차 보험이 피해자 위주로 보장을 하는 보험인 반면 운전자 보험은 가해자가 됐을 경우 보장하는 보험이다”면서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보험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지정해 가입하는 의무보험이다.

때문에 자동차 구매 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는 1일당 1만5000원, 10일 초과 시 1일당 6000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순한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보험 처리가 가능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약물복용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마지막은 화물고정조치 위반으로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다.

중상해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하는 등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이다. 단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약물복용이나 무면허 운전사고, 사고 후 도주나 고의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운전자 보험의 핵심적인 담보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세 가지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는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한 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3000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한 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1000~3000만원 한도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단계별로 보상한다.

또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한 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된다.

벌금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보상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된다.

그 외 입원·수술비, 자동차사고부상 치료비 담보 등 필요에 따라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형사적·행정적 책임이 뒤따른다. 그중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 가능하고 구속·벌금 등의 형사적 책임과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 가능하다”면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운전자 보험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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