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거래기업 총 13개사로 증가…일평균 거래대금 전년比 155%↑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금융투자협회

K-OTC 시장에 대한 양도세 면제 확대로 신규기업과 신규투자자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월부터 소액주주의 K-OTC 시장 거래시 양도세 면제 대상이 벤처에서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3분기까지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신규기업 수는 지난해 총 5개사였지만 올해에는 13개사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주주 분산도가 높고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신규기업의 동의지정을 통한 진입이 4개사에 달해 K-OTC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동의지정기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4개사에 불과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5배 증가했다. 올해 거래가 시작된 신규기업의 거래대금 비중이 37.5%를 차지했다. 신규기업의 거래대금 비중은 2016년 18.1%, 지난해 0.3%였다.

9월 말 기준 활동계좌 수는 약 4만3000개로 지난해보다 38.6% 증가했다. 일평균 신규거래 계좌 수는 79개에서 173개로 119% 늘었다.

특히 신규종목의 매매개시일 직후에 신규거래 계좌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돼 신규기업이 K-OTC 시장 신규투자자 유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투협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 확대로 시장에 대한 참여자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장외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신규기업의 자발적 진입이 증가했다”며 “신규기업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해당 종목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신규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등 선순환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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