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명의개서대행기관·예탁결제원 홈페이지서 존재 여부 확인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2018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 및 증권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휴면성 증권투자 재산에 대한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올해에는 ‘국민 휴면재산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한층 강화해 캠페인 대상과 참가기관을 확대했다.

증권부문 최초로 미수령주식뿐 아니라 실기주과실에 대해서도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예탁결제원을 포함해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 3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미수령주식은 각 명의개서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실기주과실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권리가 확인된 경우 미수령주식은 각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실기주과실은 본인이 주권을 인출한 증권회사를 방문해 환급 신청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 이후 매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장주식의 경우 675만주, 시가 약 464억원을 환급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잠자는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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