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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와 총액이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30% 더 내야 하지만, 세금을 절약할 유인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지난해(잠정치)만 8388건에 총 가액 1조4829원으로 집계댔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를 말한다.

세대 생략 증여는 건수 기준으로 2013년 4389건에서, 2016년 6230건, 지난해 8388건 등 최근 5년 간 91.1% 증가했다.

증여 재산 총액도 마찬가지다. 2013년 7590억원에서, 2014년 8149억원, 2016년 971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같은 기간 95.4% 늘었다. 건수와 총액 모두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최근 5년간 총 세대 생략 증여 건수는 2만8351건, 증여 총액은 4조8439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085만원이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에서 자녀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에 정부는 2004년 증여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내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생략 증여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납세자들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녀의 나이가 많아 상속 후 다시 상속까지의 기간이 짧다면, 30% 할증을 고려해도 세금을 덜 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세대 생략 증여 중 미성년자가 물려받는 재산의 실제 수익은 그의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아 세금 회피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재산 가액은 2012년 5795억원에서 2016년 6849억원으로 5년간 18.2% 늘어났다.

김두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 생략 증여는 세금을 30%를 가산하고 있음에도 절세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대 생략 증여 중 미성년자들의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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