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서울시는 18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제기1구역 개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라 이곳에는 최고 32층 규모의 공동주책 322세대가 들어선다. 용적률은 450%, 건폐율은 46%다.

60㎡ 이하의 소형주택은 96세대로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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