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조건 까다로워
인기지역 ‘쏠림현상’ 여전…“경쟁 치열 전망”

견본주택을 찾은 투자수요자들. 사진=연합뉴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늘어나게 됐지만 당첨 문턱은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9·13 부동산 종합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앞으로 무주택자는 아파트 청약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잔여 주택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하게 돼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지난해 9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 강화와 가점제 확대를 통해 무주택자들에게 당첨의 기회는 한 차례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은 더 치열했다.

15일 직방이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서울아파트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아파트는 27.9대 1의 경쟁률에 평균당첨가점 58점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3.4개 1의 경쟁률에 평균당첨가점이 50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두 배 이상, 당첨가점은 8점 높아졌다.

지역별 쏠림현상도 더욱 심화됐다. 서울 투기지역 15곳의 청약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투기지역은 지난해 평균당첨가점이 53점에서 60점대로 올랐다.

청약경쟁률 역시 15.5대 1의 경쟁률에서 2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은 만점인 15년 이상(32점)이어야 하고 적어도 자녀 2명을 둔 세대주(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3명·20점)여야 한다.

또한 4~5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6점)돼 있어야 한다. 여기에 투기지역과 같은 인기 지역 당첨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정도 늘어야 가능성이 커진다.

직방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추점제 등 한 번의 당첨기회가 더 주어지게 되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기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은 여전히 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해서 청약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직방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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