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3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건수는 전체의 63.7%에 달하고 그 금액은 137조원이 넘는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영수증으로, 업체의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득공제 혜택에서는 제외된다.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발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금영수증 앱 등의 활용도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앱은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카드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전체 건수의 1.9%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