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암보험 약관 개정 두고 “소비자에게 더 불리” 질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다시 짚어 보겠다”

자료 살피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보험 약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표적으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암보험 약관 개정은 암보험 분쟁을 줄이려는 금감원장의 의지가 보인다”고 운을 뗀 뒤 암 보험금 지급범위에 대해 언급했다.

전 의원은 약관 개정 전에는 입원의 목적이 암 치료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약관은 입원 시 받는 치료가 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암 치료 보험금 범주를 훨씬 더 좁게 보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 암보험의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들 간에는 약관 해석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험사는 요양병원에서의 진료가 직접적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입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역시 암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약관 변경으로 보험사의 수익은 늘어났지만 암보험금의 부지급 비율은 늘었다고 비판하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를 인용하기도 했다.

질의하는 전재수의원. 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은 “단순한 문제를 어렵게 해서 보험회사의 부지급율을 높였다”면서 “제5조(약관의 해석) 2항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돼 있는데 금감원은 오히려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하도록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변경한 약관이 암보험금 지급 범위를 오히려 축소했다”며 “금감원과 보험사의 유착이라고까지 말하지 않겠지만 약관 해석의 정확성이 도리어 소비자 혜택을 낮췄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윤 의원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되지 않은 치료는 주변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 입장에서는 판례뿐 아니라 계약 체결 등 전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례 등 여러 가지를 다시 짚어보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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