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이마트24, 주택가 사이사이 침투
동네 개인 마트 바로 옆까지 개점…소상공인 ‘울상’
이마트 측 “일반 마트와 판매 물건 달라 문제없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유통업계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손이 골목상권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정 부회장의 광폭행보에 신세계그룹에는 ‘정용진사업’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정용진사업은 정 부회장이 기획단계부터 직접 진두지휘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신사업들을 일컫는다.

정용진사업은 스타필드와 이마트를 필두로 한다. 최근 스타필드코엑스에 개점한 만물잡화점 ‘삐에로쑈핑’과 이마트의 ‘일렉트로마트’, 편의점 ‘이마트24’, 기업형슈퍼마켓 ‘노브랜드’가 대표적이다.

특히 노브랜드는 정 부회장이 ‘혁신’이라 자평하고 있다. 노브랜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저촉되지 않는 ‘변형 기업형슈퍼마켓’이다. 덕분에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편의점 ‘이마트24’가 전통시장 1km 이내 신규 입점을 못하는 것과 달리 노브랜드는 틈새를 장악할 수 있다.

노브랜드는 2016년 8월 용인보라점을 1호점으로 개점한 뒤 현재 전국에 약 160개 지점을 구축했다.

그러나 최근 노브랜드의 사세확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노브랜드는 초기에 기존 상권과 충돌이 덜한 수도권 신규 아파트 단지나 주상복합건물을 중심으로 입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근래에는 주택가 사이사이까지 침투해 기존 상권을 침해하는 점포가 늘어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극에 치달았다.

노브랜드 노원상계점. 사진=제갈민 기자

지난달 28일 노브랜드는 상계주공16단지아파트 후문 건너편에 ‘노브랜드 노원상계점’을 개점했다. 단순히 아파트 단지 앞에 입점한 것이라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노브랜드 노원상계점의 우측에는 기존에 영업을 이어오던 ‘애플마트’가 인접해 있다.

애플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해 왈가불가 할 수 없지만 이마트는 현행 법규를 교묘히 피해가며 기존 영세 상인을 무시한 채 사업 확장을 일삼고 있다”며 “신규 매장을 기존 상권 한 가운데 입점해 골목상권을 흐리다 못해 짓밟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브랜드의 이러한 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브랜드 서초방배점 역시 기존에 영업을 이어오던 ‘롯데마켓’ 옆에 입점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외에도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편의점 ‘이마트24’를 함께 운영하며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대응 법안은 전무하다.

유일한 해결책이라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의거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영업 일시정지와 영업시간, 휴무일, 판매 품목 등을 상호간 합의를 하는 것인데, 해결이 쉽지 않다.

반면 이마트 측은 노브랜드가 골목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을뿐더러 소비자 유입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 매장에서는 노브랜드 상품들 위주로 판매를 해 일반 동네 마트와는 상품이 겹치지 않고 오히려 모객효과가 있어 주변 상권에 인구유입 효과로 상권 활성화가 이뤄지기도 한다”며 “또 입점하기 전에 주변 상인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뒤 들어서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에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원들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신세계이마트의 골목상권 장악 음모 규탄 및 동네슈퍼 생계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 열어 신세계그룹을 ‘골목상권 장악’이라며 규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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