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에 위험 전가, 이자장사 하면서 중·저신용자 이자부담 가중
서민주거 안정 위한 제도가 금융권 폭리 수단돼, 대책 마련해야
보증서 대출의 전수 원가분석 통해 보증료율, 이자율 등의 조정 필요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 국감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민 주거 안정 대책과 관련해 현행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체계를 시급히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공적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들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이 얻은 이자수익(업무원가비용 등 제외)이 약 631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은행이 공적보증을 받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위험부담 없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7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 30조4000억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전세자금대출 만큼은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규제의 칼날을 피해왔던 점과 전세자금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을 받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위험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판매한 점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부실 또는 연체 발생 시 정상화 및 대위변제 청구 등을 위한 사후관리비용 등이 추가 발생해 공적기관의 보증서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금리를 차등 운영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 의원 사무실

유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공적보증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가 금융권의 막대한 이자놀이의 장으로 변질돼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인플레이션과 리스크 프리미엄 등이 고려돼 설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전세자금대출 관련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금융권은 마땅히 직접 감당해야 할 위험부담은 보증기관에 전가하고 은행 간, 신용등급별 이자장사를 해 오면서 실제 전세자금대출이 더욱 절실한 중·저신용자들에게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금융위에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출 체계 관련 원가분석을 요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전세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국가가 보증하는 보증서 대출의 경우 전수 원가분석을 통해 보증료율을 인상하거나 고정금리 형식 도입 등 이자율을 조정해 국가 정책자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이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되는 현행 제도 폐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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