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살인예고 등 조회수 위한 폭력콘텐츠 늘어
방통위, 인터넷방송 심의 ‘통합방송법 제정안’ 논의

인기 유튜버에게 싸인을 받고있는 초등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최근 유튜버(youtuber)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들이 자극적 콘텐츠의 간접적인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튜버는 무료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유튜브에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유튜버는 최신 유행이나 본인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로 인해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누구나 제작자가 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기만 끌면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1세대 유명 유튜버인 대도서관과 벤쯔, 이사배, 포니 등은 수십억원을 훌쩍 넘는 연봉을 벌어들이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16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초등학생 인기 직업으로 유튜버가 적잖이 등장한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찍이 유튜버의 길로 뛰어든 인기 유튜버들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이보람(5세·구독자 204만명) ▲나하은(9세·구독자 166만명) ▲신서은(4세·구독자 164만명) ▲최린(12세·구독자 50만명)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동영상 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학습 공간이자 다양한 소통을 경험하는 곳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고 말한다.

검색 플랫폼이 네이버에서 유튜브로 확장되면서 초등학생들의 학습 영역은 넓어졌다. 이들은 외국인이 만드는 동영상이나 학교 수업에서 접할 수 없는 다방면의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 학습한다.

초등학생 2학년을 자녀로 둔 A씨는 “또래 집단 사이에서 인기 있는 유명 유튜버를 모르면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다. 식사 시간에 TV대신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게 일상이 됐다”며 “또래집단의 문화 형성에 유튜브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튜브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초등학생 유튜버들이 점점 자극적·선정적 콘텐츠를 생산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4일 한 초등학생 유튜버 B양은 악플 관련 콘텐츠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B양은 자신에게 달린 “화장하니까 더 못생겼다”, “너무 재미없다” 등의 악플을 하나씩 읽으며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영상을 본 구독자들은 “아동학대가 아니냐”며 해당 유튜버의 학부모를 비판했고 관련 영상은 이후 삭제됐다.

앞서 2016년에는 ‘엄마 샤워 영상’을 주제로 몰카 동영상이 업로드됐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영상은 17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 콘텐츠로 자리했다. 이후 초등학생 사이에서 범죄의식 없이 몰카 사진 및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살인예고‧자학콘텐츠‧자살시도 등의 폭력적인 콘텐츠가 속속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생 유튜버 사이에서 조회수는 곧 인기를 뜻하며 더불어 수익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더욱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한 기이한 광경이 펼쳐진다.

유튜브는 일부 콘텐츠를 연령 제한을 두고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 주민번호를 이용하는 등의 우회 방법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해야만 제재가 가해지는 자율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곽금주 서울대학교 발달심리학 교수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인터넷을 통해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라며 “자극적 콘텐츠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 아이들은 인정받는 기분을 느낀다. 많은 관심에 만족감을 느끼고 더 자극적이고 기이한 것을 경쟁적으로 찾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곽 교수는 초등학생 유튜버들이 입는 피해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이들이 도덕적 가치 판단을 내리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은 높은 조회수를 통해 쾌감을 느낀다. 쾌감을 주는 것은 중독현상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특정 현상이 유행하면 무분별하게 동조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모방 심리로 법에 어긋난 영상을 찍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튜브 운영 주체인 구글 본사와 서버는 해외에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마땅한 제재가 어렵다. 국회는 인터넷방송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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