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판사 “MB가 다스 실소유자”…도곡동 땅 대금도 MB 것
349억 횡령금 중 240억만 유죄, 직권남용·법인세 포탈 모두 무죄
삼성 뇌물 ‘대가성 인정’, 원세훈 상납은 유죄, 특활비는 무죄

재판장으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77·MB)이 1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MB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MB의 범행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공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MB의 불출석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지만 구속 만기로 인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판단으로 재판을 시작하며 MB가 다스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 관련해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MB)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스 지분’에 대한 판단에서도 “다스 주식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로 보기에 넉넉하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349억원 다스 횡령금 중 일부는 특정하기 어렵다며 240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2008년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청와대 재직 당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MB 지시로 다스 미국 소송이 지원됐고 김재정의 상속도 검토됐으며 MB가 다스 소송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직권남용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한 혐의 관련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MB가 승인한 것으로 봤고 삼성 뇌물과 관련한 김백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성격에 대한 판단에서 국정원 특활비 자금 수수는 일부 인정되지 안 된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2억원 등 상납은 국고손실죄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10만달러 수수는 뇌물죄로 인정했다.

5일 오후 MB 1심 공판에서 판결문을 읽는 정계선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대보그룹 등 불법자금 수수는 청탁이 부족하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은 신빙성이 높다면서도 무죄라고 판단해 뇌물과 정치자금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16억원 수수 등은 유죄로 판단했고 김소남 비례대표의 4억원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다스 실소유자로서 횡령 등에 대한 혐의는 죄질이 안 좋고 공직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 책무를 저버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MB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MB는 전두환, 노태우(이상 1995년), 박근혜(2017년)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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