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2금융권. 2013년 시행…대부업계는 내년부터 폐지
금융위 감독 대부업체 80% 대상, 나머지 업체 관리·감독도 필요
금융위 “자율규정 잘 지켜지고 있어 처벌은 아직”…대책 마련 고민해야

대부업계의 연대보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대부업계 연대보증 폐지가 처음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은행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했지만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 폐지는 2008년 6월 은행의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2012년 5월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 폐지와 법인대출 제한적 허용에 이어 2013년 7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법인대출 연대보증을 금지시키는 등 꾸준히 확대됐다.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보험사)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처음으로 연대보증 폐지가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대부업계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서는 2016년 7월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이 금융위로 이관된 이후 33개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한 것이 전부였다. 결국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2019년 1월 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들이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고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자들은 내년부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갱신할 경우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 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의 양수‧양도를 할 수 없다.

금융위는 관련 업무 방법 표준화 등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대부업법시행령 개정(10월 말) 및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 마련(올해 안)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감원이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하지만 연대보증 폐지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협회자율규정이다. 앞서 시행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도 자율규정이지만 잘 지켜지고 있다”며 “대부업체도 연대보증 폐지에 자발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는 대부업체는 금액 규모로 전체의 80%이다. 나머지 20%는 지자체에서 감독하는 업체가 대부분이고 일부 파악되지 않은 대부업체들이 있다. 따라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자율적 연대보증 폐지 시행으로 은행권의 연대보증과 관련 민원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박 과장은 “자율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처벌 규정은 없어도 된다고 판단된다”며 “내년 기준으로 2~3년 후에는 연대보증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계 연대보증 현황을 보면 개인 차주에 대한 연대보증대출은 현저히 감소한 반면 2017년 이후 법인 차주에 대한 연대보증 대출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부동산 담보대출과 대부업자 간 자금조달용 대출을 할 경우 대표이사 등의 보증을 요구한 것이 주 원인이었다.

대부분 3년 이하(대출 규모가 큰 법인대출은 1년)의 단기계약이지만 일부 대출계약은 5년을 초과하는 장기계약이었다. 연대보증대출의 대출금리는 연대보증인에 의한 신용 보강에도 불구하고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