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 포함된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추진'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중지키로 지난 17일 합의했다.

단 취득세 인하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정부의 반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공감하고 야당을 설득해 이번 정기국회내 관련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 9월 부동산 시장 과열로 공공·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돼왔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거론돼 왔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18일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들의 부채상환에 문제가 생기고 금융기관 부실화로 경제가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며 "지금은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을 걱정할 단계지 올라갈 것을 걱정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당정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했다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관련법이 폐기된 바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 새누리당은 정부가 5·10 대책에 포함했던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시점(구성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과 가격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의 10~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5·10 대책에서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2014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의원은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다"며 "이들 대책을 실행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워낙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 완화도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를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정부 재원부족을 우려한 행정안전부가, DTI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완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걷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여론을 우려한 새누리당이 반대입장을 취했다.

대신 상임위 차원에서 2년간의 중과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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