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매매명세 통보 제외·매매내역 SMS 알림 등 규정변경예고
증선위·금융위 의결 거쳐 12월 중 시행 예정

사진=연합뉴스

증권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증권회사가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대기성 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현재 대기성 자금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와 증권금융 예금(MMW)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매매 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해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하는 등의 혼란이 있었다.

또 거래 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해 최근 IT 환경 변화를 반영한다. 대고객 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11월 7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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