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휴대 불편 해소,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일자리 창출,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일본·중국도 확대 추세
부작용 보완 방안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혜택, 담배는 판매 제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동안 휴대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 세계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도입했고 중국도 최근에 대폭 확대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해 6개월 평가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전국 주요 공항(김포·대구 등)으로 확대 추진된다.

사업 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다만 검역 대상 품목(과일·축산가공품) 등은 판매가 제한되고 1인당 총 판매 한도는 현행 600불(휴대품 면세 한도)로 유지된다.

특히 기재부는 “혼잡 초래와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담배의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검역 기능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재부는 CCTV 설치와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 세관 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 기능을 보완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혜택 등도 고려된다.

기재부는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과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업체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과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면세점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기재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관 기관 협의체(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할 예정이다.

파인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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