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지분보유 조항 폐지…경영참여형·전문투자형 일원화
투자자 수,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위한 규제 ‘현행 유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해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을 해소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은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M&A 등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의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충족하는 투자수단이 바로 사모펀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펀드에 비해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사모펀드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운용규제가 이원화돼 기업 생태계 혈맥 역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융위는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운용·검사 등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 이상 지분 보유의무 및 별도 운용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운용규제는 대폭 완화됐지만 10% 이상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한다. 일원화 이후에는 기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 적용되던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 투자합자회사 형태로 운용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범위를 재정립한다.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한다.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을 유지한다. 기존 경영참여형에 한해 적용됐던 계열사 주식 소유제한, 의결권 제한 등 규제는 일원화에 따라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편으로 사모펀드 측면에서는 운용규제로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 활용이 가능하고 실물 측면에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과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을 담아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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