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야당 탄압, 국정감사 무력화, 알 권리 위해 점검·공개해야”
기재부 “비인가 영역에서 자료 유출, 불법성 있다고 판단”
민주당 “심재철, 기재위 국정감사 옳지 않아, 위원직 사퇴하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재정 정보를 유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26일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ID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일정 기간(5~12일) 19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심 의원 보좌진들에 대한 고발에 이어 심 의원에 대한 고발을 현재 진행 중”이라며 “심 의원이 유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한 오후 중으로 고발할 것이다. 현재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 의원과 추경호 기획재정위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등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가 도를 넘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기재부가 직접 승인해 준 아이디를 통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얻은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기관장들의 잘못된 예산 집행 실태를 숨기고 싶겠지만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점검·공개해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재정분석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은 업무추진비 내역이 정상적인 접속 과정을 통해 노출된 것은 시스템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며칠 전 심 의원 사무실에서 기재부 간부, 재정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접속 방법에 따라 열람 과정을 공개시연까지 했다는 주장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하지만 기재부는 ‘정상적인 접속’을 ‘무단 열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비인가 행정 정보’라고 지칭하면서 관계 상임위인 기재위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하는 유례없는 일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 야당 의원에게 훈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배후가 누구인지, 문재인 정부는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악의 성적을 기록 중인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 파탄의 책임을 무마해보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분석시스템의 비인가 행정 정보 유출 관련 대응 조치는 야당 탄압 및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와 무관하다”며 “유출된 자료의 재유출 등 후속 불법 행위 방지 및 정상적 국정운영 등을 위해 (고발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각 부처 장・차관 업추비 사용 내역은 매월 공개 중이라는 입장이었다.

기재부는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에서 접속할 수 없는 비인가 행정 정보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기관별 예산 집행 실태 등을 정밀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다”며 “초기 비정상적인 접속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대치한 윤영석 자유한국당 간사(좌)와 김정우 민주당 간사. 사진=연합뉴스

기재부의 입장 발표 이후 심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압수수색 당하고 고발당한 상황에서 제가 살펴본 자료는 저의 유불리를 떠나 세금 내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알려드린 것”이라며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총 2,072건, 약 2억4,594만원) 심야 11시 이후, 공휴일, 주말, 술집 사용 등이 안 되는데 와인바, 이자카야, 막걸리 주점 등에서 사용한 게 수두룩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 조치와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급 의원이 무분별하게 자료를 공개한 것도 모자라 의원총회까지 열어 야당 탄압으로 억지 프레임을 씌우려는 자유한국당이 이 나라 제1야당의 수준인지 통탄할 노릇”이라며 “정부의 비공개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불법이나 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안위 등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볼모로 얼토당토않은 야당 코스프레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48조 7항에 따르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심 의원과 기재부가 맞고소한 상황에서 국회 기재위 위원으로 국정감사를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 심 의원은 기재위 위원직을 내려놓고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는 즉각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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