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지난 3년간 각 1350억원·429억원 지방세 감면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통과 시 내년 1월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세금 내야 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두 항공사가 누려온 세금혜택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인천 등 8개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액은 총 181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감면액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포함되는데 각각 1292억원과 523억원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지난 3년간 취득세 1001억원과 재산세 349억원 등 총 1350억원의 지방세 감면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두 번째로 많은 혜택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취득세 291억원, 재산세 138억원으로 총 429억원을 감면받았다.

대한항공의 경우 연평균 45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연평균 143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다.

다른 항공사들의 지방세 감면액은 진에어 12억5000만원, 티웨이항공 7억4000만원, 제주항공 6억2000만원, 이스타항공 5억4000만원, 에어부산 4억2000만원, 에어인천 2700만원 등 순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의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부터는 취득세 감면율을 60%로 줄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 항공사를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세금을 내야 한다.

민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품격있는 리더십과 경영마인드를 보여줘야 했는데 최근 발생한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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