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환자 완치 판정…22일 메르스 종결 수순
메르스, 실손보험에서 보상 가능하나 가입 보험사에 확인해 볼 것
치료제, 예방 백신 없어 요율 예측 어려워…메르스 특화보험은 아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첫 확진자였던 60대 남성 A씨가 확진 열흘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비행기를 탔던 광주·전남지역의 밀접접촉자 1명과 일상접촉자 13명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 이번 메르스 사태가 소강 국면을 맞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메르스는 약 2~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과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된다고 밝혔다. 치사율은 약 30% 정도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메르스가 처음 발병했던 2015년에는 18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38명이 사망하면서 우리나라의 메르스 치사율은 20.4%로 집계됐다.

검역관들이 두바이발 여객기로 입국한 한 외국인의 체온이 높게 측정되자 문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메르스는 호흡기 질환으로 분류돼 실손의료보험이나 질병보험·사망보험 등 정액으로 보상하는 보험에서 조건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 쓴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는 보험이다. 특히 메르스 감염자는 감염 시 완치 판정 때까지 병원 격리 치료를 받기 때문에 검사비, 입원비, 치료비 등 상당한 의료비가 지출될 수 있고 그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일부 보험은 보험사별로 약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은 메르스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사스로 사망 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상되지 않는다.

약관의 재해분류표에 따르면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이다. 즉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을 말한다.

일부에서 메르스 특화보험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한 보험회사에서 메르스 특화보험이 잠시 판매됐지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상품이었다. 사태가 진정된 후에는 판매가 중단됐고 지금까지 메르스 관련 특화보험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르스는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치료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신뢰할 만한 손해율을 산출할 수가 없다”면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비용 예측이 가능해지면 매르스 전용보험의 출시도 기대해 볼 만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상품 개발이 쉽지 않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질병보험 등에서 보상받는 방법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현재 메르스 밀접접촉자는 총 21명으로 서울 10명, 인천 5명, 경기 3명, 대전 1명, 부산 1명, 광주 1명으로 집계됐고 일상접촉자는 총 396명으로 기내접촉자 311명, 그 외 일상접촉자 85명으로 집계돼 전날과 동일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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