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
성지건설,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성지건설이 정리매매 첫날 폭락했다. 자료=네이버증시

다음달 4일 상장폐지되는 성지건설이 정리매매 첫날 –86% 하락세를 나타냈다.

19일 거래정지 6개월 만에 정리매매가 시작된 성지건설은 지난 3월 19일 종가인 8770원에서 7914원(-90%) 폭락한 856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8100원(-92.3%) 떨어진 장중 최저가 670원을 터치한 뒤 오후 2시 현재 1215원(-86.15%)를 기록 중이다.

성지건설의 정리매매는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확정됐다.

성지건설은 3월 19일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절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뒤 오전 9시 42분부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해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에 성지건설은 지난해 매출 약 1124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48억, 당기순이익 –92억을 기록했다며 2017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투자유의안내’를 알리며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돼 상장폐지절차(유가증권시장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가 진행됨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4월 9일 제출한 성지건설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5월 3일 ‘8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성지건설의 회계감사를 맡은 삼영회계법인은 “성지건설의 장·단기대여금, 선급금에 대한 거래의 적정성 및 회수가능성 평가와 용지취득거래, 공사진행율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반기재무상태표, 반기포괄손익계산서, 반기자본변동표 및 반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의 구성 요소들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감사를 거절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성지건설의 10월 4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은 성지건설은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성지건설은 1969년 설립돼 1995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건축, 토목공사, 아파트 분양 등 건설업에서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 1458억원, 시공순위 151위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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