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까지 ‘초극세사 베개 커버’ 약 2만9000개 판매
원안위 “견인베개·정형베개, 연간 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초과 확인”

가누다 라돈 검출 베개 커버 리콜. 사진=가누다 홈페이지

㈜티앤아이의 가누다가 라돈이 검출된 초극세사 베개 커버와 관련해 ‘사과 및 리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가누다는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라며 이같이 안내했다.

하지만 가누다는 “현재 판매 중인 가누다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내부 기술연구소의 라돈 자체 측정 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라며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 국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누다는 “2013년 8월 이후 홈쇼핑과 종합쇼핑몰, 백화점, 직영매장을 포함한 전체 유통 채널에서 판매한 제품은 라돈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가누다는 “다만, 2013년도 7월까지 판매했던 ‘초극세사 베개 커버(베개 메모리폼과 속커버 제외한 베개 커버에 한정)’에 안전치 기준 이상의 라돈 수치가 측정됐다는 일부 고객의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가누다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신고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현재 약 1500여 개의 해당 제품을 회수했고 8월 30일 원안위의 조사 발표 결과 극세사 음이온 커버에 한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수취했다.

가누다는 “이 제품은 2013년도까지 베개 커버 전문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제품으로 극세사 원단의 베이지색의 베개 커버”라고 말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초극세사 베개 커버’(2013년도 단종 제품)이다. 커버 앞면에는 라벨이 붙어 있지 않고 측면에 작은 라벨이 있는 모델이다.

리콜 대상 제품 '초극세사 베개 커버'. 사진=가누다 홈페이지

앞서 원안위는 18일 “5월 31일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7월 26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원안위는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6개의 시료를 확보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베개 커버에서만 라돈·토론이 측정됐고 2종 모델(견인베개 1개(1.79 mSv/년), 정형베개 1개(1.36 mSv/년))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000개가 판매됐다.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약 1200여 건이 신청돼 900여 개가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누다는 “고객님께 머리숙여 사죄 말씀드리며 관련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님들께 용서를 구합니다”라며 “가누다 제품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고객님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것은 건강의 가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사의 기업이념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사과했다.

리콜에 대해 가누다는 “7월 26일부터 ‘초극세사 베개 커버가 씌어진 견인베개와 정형베개’를 구입하신 고객님으로부터 현재 보유하신 해당 제품의 초극세사 베개 커버를 회수하고 공인 검사를 통해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가누다 베개(베개 폼+베개 커버 포함 전 구성)를 교환해 드리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가누다는 “리콜은 홈페이지의 ‘리콜 신청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라며 “3~5영업일 이내에 초극세사 커버를 회수하고 확인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안전성이 검증된 견인베개(중,대)는 블루라벨 알레그로(중,대) 모델, 정형베개는 골드라벨 라르고 모델로 보내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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