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청약서상 장애 관련 사전 고지 폐지
장애인의 부당한 보험가입 차별 해소 기대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그림 직종에 참가한 한 선수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월부터 보험상품 가입 시 본인의 장애 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부터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간의 치료 이력 등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금감원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 방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 기능의 장애 여부 그리고 팔, 다리, 손, 발, 척추의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 (손가락, 발가락 포함) 여부를 회사에 알려야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장애가 있을 경우 보험사들은 자사의 인수 기준을 들어 가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받은 장애인들이 사실상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워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 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 고지 폐지를 발표했고 청약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보험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0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 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윤영준 보험감리국 팀장은 “장애 관련 사전고지 폐지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할 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도개선 이후에 가입한 보험계약에서는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의 감소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가입 단계에서 최대한 혼란이 없도록 청약서 개정이나 전산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다”며 “10월부터 시행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장애 사전 고지 폐지로 인한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위험률이나 손해율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없다”면서 “고지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도 회사가 가입자의 장애 여부를 모르고 장애인에 대한 손해율도 모른다. 보험료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애 사전 고지 폐지로 그동안 보험에서 소외됐던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보험회사도 알지만 확실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지금은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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