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탈루 혐의 자료 확보…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프랜차이즈,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등 대상
추징액 늘고 탈루액도 늘어 ‘지난해 9404억 추징, 올해 1조 추징 가능할 듯’

17일 탈세 혐의를 받는 고스득자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사진=연합뉴스

서민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서민 밀접 분야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7일 “탈세정보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 자료가 있어 지난 8월 16일 발표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불공정계약‧불법 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막대한 수입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함으로써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안겼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 총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범칙 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해 전년 대비 1279억(약 16%) 증가한 9404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5년간 국세청이 추징 세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6328억), 2014년(7059억), 2015년(7712억), 2016년(8125억), 2017년(9404억)이다.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5년 동안 추징 세액이 증가 추세여서 올 연말이 되면 1조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며 “추징 세액 1조원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추징 세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일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FIU정보, 탈세 제보 그리고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203명을 가려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를 비롯해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조사 실적 추이. 자료=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다양한 세금 탈루 유형 중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식재료를 고가 매입해 이익을 나눈 뒤 가맹점에는 가격 인상된 식재료 매입을 강요했다.

불법 대부업자는 서민·영세업체를 상대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 폭언‧협박을 통해 불법 추심한 이자 등을 차명계좌로 수취한 뒤 장부를 파기해 신고하지 않았다.

갑질 부동산임대업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해 세금을 탈루했다.

부동산임대업자 중에서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임대소득 탈루 혐의를 받는 이들도 있었다.

고액 학원·스타강사 등은 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매출을 과소신고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했다.

또한 공사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서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탈루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는 등 거래질서를 훼손한 변칙 인테리어업자도 있었다.

지역 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유령회사(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가공 인건비를 장부에 계상했다.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시키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금결제 상당액의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식재료 유통 업체를 설립해 원가를 부풀려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경영 여건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되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서민·영세업체 피해 사례의 주범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에 대해서는 탈루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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