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의 음주운전 사고로 경각심 확산
음주운전,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치명적 피해…보험 보상서도 큰 불이익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연극배우 겸 탤런트 박해미의 남편 황민은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시속 167km로 차를 몰다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25톤 화물차와 1톤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관계자 2명이 사망했고 황 씨와 또 다른 동승자 2명,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황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여론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면허가 정지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고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평균적으로 소주 2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측정되는 수치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또는 사고가 나게 되면 면허정지·취소, 벌금, 징역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고 자동차보험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 유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데 이때 음주운전일 경우 기본 과실 비율에 20%를 가산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적발되면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 때 2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운전자는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사는 음주운전에 대해 사고 1건당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합쳐 최대 400만원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대인배상Ⅱ항목과 대물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사고 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가입한 가입자들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형사적 비용 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보험사 면책사항이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된 운전자라도 음주운전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독려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산정된 보험금의 40% 감액된 금액만 보상된다. 이때 과실이 추가되면 최대 60% 이상 감액될 수도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가 강압적으로 차량에 탑승시키거나 동승자도 술에 만취해 인식을 못하는 경우 동승자 처벌에 예외를 둔다.

여론은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조속히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일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약 1000만원의 벌금형을 적용한다. 미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만 21세 미만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이면 면허정지·취소시키고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시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올해 초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술을 마시면 물리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는 계획안 등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막고자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계류 중이다.

음준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상 불이익은 차치하더라도 본인은 물론 자신의 가족, 또 피해를 입은 상대방과 가족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현행 음주운전 처벌 최하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선진국 수준인 0.03%로 낮추고 현재의 음주운전 사고 3회 시 3년간 면허취소 규정을 취소기간 연장이나 아예 영구히 취소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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