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투기 억제·실수요자 보호·맞춤형 대책
1주택 세대 기준 18억원 고가주택 0.2%~ 0.7%p까지 세율 누진적 인상
김 부총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했다”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한 김동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세종 등 일부 집값 급등 지역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01%~1.2%p까지 누진적으로 인상해 3.2%까지 올린다.

1주택 세대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대의 경우 시가 18억원, 과표 3억원으로 1주택 세대 기준 18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0.2%p에서 0.7%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과세 형평을 제고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단기간에 과열 양상을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서울 인근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갭투자 비중 급증, 실수요자들의 추격 매수 심리 확산 등 투기 수요가 가세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종부세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인상(02%~0.7%p),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0.1%~1.2%p)하고 세부담 상한도를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한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직장·이사·부모 봉양 등 실소유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허용할 예정이다.

공시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도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강화돼 실거주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보증을 허용하지만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고 있지 않지만 이날 이후에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 세대는 10%p, 3주택 이상 세대는 20%p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한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이날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해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도록 감면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80%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이후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투기지역에서는 이미 1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김동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 방안'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제도와 세정은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우선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공정가입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해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한다. 또 가격 급등 지역의 시세상승분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거래에 따른 편법, 탈법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토부에서 9월부터 운영 개시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은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이 추가 공급된다. 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실소유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자체 협의가 순차적으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1일 1차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세법 시행령 및 금융감독 기준 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안은 여당과 협의된 만큼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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